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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 산정 계산기

연차 비교 분석

년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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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도

계산 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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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근거

근로기준법 제60조 (연차 유급휴가)

  • •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: 15일의 유급휴가
  • • 1년 미만 근로자: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
  • • 3년 이상 계속근로자: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2년마다 1일씩 가산
  • •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

※ 시행일: 2021.11.19 (법률 제18469호, 2021.8.17, 일부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