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월평균 임금 (월 기준으로 입력)
💡 계산식
퇴직급여 = 평균임금 × 근속연수
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반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
퇴사일을 선택하면 평균임금 계산 기간(퇴사 전 3개월)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연간 고정상여금을 입력하세요
연간 연차수당을 입력하세요
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.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(퇴직급여의 지급)
근로기준법 제34조 (계속근로가산금)
※ 시행일: 2022.1.1 (법률 제18473호, 2021.8.17, 일부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