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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급여 계산기

정보 입력

*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월평균 임금 (월 기준으로 입력)

💡 계산식

퇴직급여 = 평균임금 × 근속연수

평균임금 계산기

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반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

퇴사일을 선택하면 평균임금 계산 기간(퇴사 전 3개월)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
퇴사 직전 3개월 급여

3개월 전

월 총 급여:0

2개월 전

월 총 급여:0

1개월 전

월 총 급여:0

연간 지급 항목 (선택)

연간 고정상여금을 입력하세요

연간 연차수당을 입력하세요

계산 결과

정보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.

법적 근거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(퇴직급여의 지급)

  • • 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  • • 평균임금: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÷ 그 기간의 총일수
  • •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급여 지급 대상

근로기준법 제34조 (계속근로가산금)

  • • 5년 이상 계속근로자: 5년마다 평균임금 30일분 가산

※ 시행일: 2022.1.1 (법률 제18473호, 2021.8.17, 일부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