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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R 신입이 첫 달에 꼭 알아야 할 연차 계산법
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, 1년 미만 월차, 연차 소멸까지. 신입 HR 담당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연차 계산의 모든 것.
발행 2026-04-02
📌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
- ✓ 입사 첫 해 연차가 몇 개인지 계산하는 방법
- ✓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가 몇 개인지 계산하는 방법
- ✓ 연차를 잘못 계산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
먼저 이것부터: 연차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
연차를 처음 다루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. 입사 1년 미만과 1년 이상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.
| 구분 | 대상 | 발생 방식 |
|---|---|---|
| 월차형 연차 | 입사 후 1년 미만 | 매달 개근 시 1일씩 발생 |
| 연간 연차 | 1년 이상 근속 | 연 15일 기본 + 근속 가산 |
Case 1. 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
기본 원리
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. 최대 11개월 × 1일 = 11일이 발생 가능합니다.
📋 근거 법령
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— "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%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"
계산 예시
예시
입사일: 2025년 3월 1일기준일: 2025년 9월 1일 (6개월 경과)
→ 연차 발생 = 6일 (3월~8월, 각 월 개근 시)
⚠️ 주의사항
- 개근의 기준: 해당 월에 1일이라도 결근하면 그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연차 사용 차감: 1년 미만 연차를 사용한 경우, 1년이 지나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됩니다 (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).
- 퇴직 시 미사용 연차: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Case 2.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
기본 원리
1년 이상 근속하고, 해당 연도에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.
📋 근거 법령
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
근속 연수별 가산 연차
3년 이상 근속한 경우, 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. 최대 25일까지 가산됩니다.
가산 연차 = INT((근속연수 - 1) / 2)
총 연차 = 15일 + 가산 연차 (최대 25일)
총 연차 = 15일 + 가산 연차 (최대 25일)
| 근속연수 | 기본 | 가산 | 총 연차 |
|---|---|---|---|
| 1년 | 15일 | 0일 | 15일 |
| 3년 | 15일 | 1일 | 16일 |
| 5년 | 15일 | 2일 | 17일 |
| 10년 | 15일 | 4일 | 19일 |
| 21년 이상 | 15일 | 10일 | 25일 (최대) |
계산 예시
입사일: 2020년 1월 1일
기준일: 2026년 1월 1일 (6년 근속)
가산 연차 = INT((6 - 1) / 2) = 2일
총 연차 = 15 + 2 = 17일
기준일: 2026년 1월 1일 (6년 근속)
가산 연차 = INT((6 - 1) / 2) = 2일
총 연차 = 15 + 2 = 17일
⚠️ 주의사항
- 80% 미만 출근 시: 연간 연차 15일이 아닌 1개월 개근 당 1일만 부여됩니다.
- 출근율 계산에 포함되는 것: 연차·병가·출산휴가·육아휴직 등 법정 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합니다.
- 연차 소멸 시효: 미사용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(연차수당 청구권은 3년).
빠른 계산 공식 요약
📌 공식 요약
1년 미만
월별 연차 = 개근한 달 수 × 1일
월별 연차 = 개근한 달 수 × 1일
1년 이상
기본 연차 = 15일
가산 연차 = INT((근속연수 - 1) / 2) ← 최대 10일
총 연차 = 기본 + 가산 (최대 25일)
기본 연차 = 15일
가산 연차 = INT((근속연수 - 1) / 2) ← 최대 10일
총 연차 = 기본 + 가산 (최대 25일)
출근율
출근율(%) = (실제 출근일수 / 소정 근로일수) × 100
출근율(%) = (실제 출근일수 / 소정 근로일수) × 100
신입 HR이 자주 하는 실수 TOP 3
1
입사 1년 미만 월차를 별도 관리하지 않음
→ 엑셀로 월별 개근 여부를 반드시 기록하세요.
2
1년 미만 연차 사용분을 15일에서 미차감
→ 1년이 되는 시점에 차감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.
3
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율 계산에서 제외
→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(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).
신입 HR을 위한 체크리스트
-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을 캘린더에 표시해두기
- 1년 미만 직원은 월별 개근 여부 기록 유지
- 연차 사용 시 즉시 시스템 또는 대장에 기록
- 연도 말 미사용 연차 현황 파악 및 촉진 안내
- 퇴직 예정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 확인
💡 TIP: 연차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,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. 단, 최종 판단은 반드시 근로기준법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.
관련 법령 조문
바로 써볼 수 있는 도구
관련 HR 용어
주의사항: 이 아티클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,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