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여·임금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
4대보험 처음 담당하는 HR을 위한 입문 가이드
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 요율, 취득·상실 신고 기한, 자주 틀리는 실수 TOP 5.
발행 2026-04-02
📌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
- ✓ 4대보험 각각의 요율과 부담 주체
- ✓ 취득·상실 신고 기한과 방법
- ✓ 신입 HR이 자주 틀리는 실수 TOP 5
4대보험 한눈에 보기
| 보험 | 근로자 부담 | 사업주 부담 | 부과 기준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5% | 4.5% | 기준소득월액 |
| 건강보험 | 3.545% | 3.545% | 보수월액 |
| └ 장기요양 | 건강보험료×12.95%의 절반 | 건강보험료×12.95%의 절반 | 건강보험료 기준 |
| 고용보험 | 0.9% | 0.9%~ | 보수총액 (사업주는 규모별 추가) |
| 산재보험 | 없음 | 업종별 상이 | 보수총액 (사업주 전액 부담) |
※ 2024년 기준. 매년 변경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·근로복지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요율 확인 필요.
취득·상실 신고 기한
| 신고 유형 | 기한 | 신고 기관 |
|---|---|---|
| 취득 신고 (입사) |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| 각 공단 |
| 상실 신고 (퇴사) |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| 각 공단 |
신고 채널
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 →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 일괄 신고 가능
신입 HR이 자주 틀리는 실수 TOP 5
1
수습기간이라 4대보험 나중에 가입
→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 첫날부터 가입 의무
2
퇴사자 상실 신고 지연
→ 14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. 퇴사 직후 즉시 처리
3
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당연 적용으로 착각
→ 주 15시간 미만은 국민연금·건강보험 가입 제외 (고용·산재는 가입)
4
보수월액 변경 신고 누락
→ 임금 변동 시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필요
5
산재보험을 근로자와 반반 부담
→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. 근로자 공제 금지
HR 체크리스트
- 입사 당월 4대보험 취득 신고 (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)
- 퇴사 14일 이내 상실 신고
- 매월 급여대장과 보험료 공제 내역 대사
-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정산 (보수총액 신고)
-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기준 판단 후 가입 여부 결정
💡 TIP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에서 취득·상실·변경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개별 공단 사이트를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.
관련 법령 조문
관련 HR 용어
주의사항: 이 아티클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,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