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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처음 담당하는 HR을 위한 입문 가이드

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 요율, 취득·상실 신고 기한, 자주 틀리는 실수 TOP 5.

발행 2026-04-02

📌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

  • ✓ 4대보험 각각의 요율과 부담 주체
  • ✓ 취득·상실 신고 기한과 방법
  • ✓ 신입 HR이 자주 틀리는 실수 TOP 5

4대보험 한눈에 보기

보험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부과 기준
국민연금 4.5% 4.5% 기준소득월액
건강보험 3.545% 3.545% 보수월액
└ 장기요양 건강보험료×12.95%의 절반 건강보험료×12.95%의 절반 건강보험료 기준
고용보험 0.9% 0.9%~ 보수총액 (사업주는 규모별 추가)
산재보험 없음 업종별 상이 보수총액 (사업주 전액 부담)

※ 2024년 기준. 매년 변경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·근로복지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요율 확인 필요.

취득·상실 신고 기한

신고 유형 기한 신고 기관
취득 신고 (입사)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각 공단
상실 신고 (퇴사)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공단
신고 채널
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 →
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 일괄 신고 가능

신입 HR이 자주 틀리는 실수 TOP 5

1

수습기간이라 4대보험 나중에 가입

→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입사 첫날부터 가입 의무

2

퇴사자 상실 신고 지연

→ 14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. 퇴사 직후 즉시 처리

3

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당연 적용으로 착각

→ 주 15시간 미만은 국민연금·건강보험 가입 제외 (고용·산재는 가입)

4

보수월액 변경 신고 누락

→ 임금 변동 시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필요

5

산재보험을 근로자와 반반 부담

→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. 근로자 공제 금지

HR 체크리스트

  • 입사 당월 4대보험 취득 신고 (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)
  • 퇴사 14일 이내 상실 신고
  • 매월 급여대장과 보험료 공제 내역 대사
  •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정산 (보수총액 신고)
  •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기준 판단 후 가입 여부 결정
💡 TIP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에서 취득·상실·변경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개별 공단 사이트를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.

관련 법령 조문

관련 HR 용어

주의사항: 이 아티클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,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