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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·야간·휴일 수당 계산법 — 헷갈리는 가산율 한 번에 정리
통상임금 기준 연장 50%, 야간 50%, 휴일 50~100% 가산 계산법.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케이스별 계산 예시.
발행 2026-04-02
📌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
- ✓ 연장·야간·휴일 가산율 정확한 계산법
- ✓ 중복 적용 시 (예: 야간 + 휴일) 계산 방법
- ✓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 계산하는 공식
3가지 가산임금 한눈에 보기
| 구분 | 정의 | 가산율 |
|---|---|---|
| 연장근로 | 1일 8시간, 주 40시간 초과 근로 | +50% |
| 야간근로 | 오후 10시 ~ 오전 6시 사이 근로 | +50% |
| 휴일근로 | 법정·약정 휴일 근로 | +50% / +100% |
📋 근거 법령
근로기준법 제56조 —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%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.
휴일근로 가산율 — 8시간 기준으로 달라진다
| 휴일 근로 시간 | 가산율 | 비고 |
|---|---|---|
| 8시간 이내 | +50% | 통상임금 × 1.5 |
| 8시간 초과분 | +100% | 통상임금 × 2.0 |
수당 계산 공식
기본 공식
시간당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연장근로수당 = 시간당 통상임금 × 1.5 × 연장시간
야간근로수당 = 시간당 통상임금 × 0.5 × 야간시간
휴일근로수당(8h이내) = 시간당 통상임금 × 1.5 × 시간
휴일근로수당(8h초과) = 시간당 통상임금 × 2.0 × 시간
중복 적용 계산 예시
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, 가산율은 합산됩니다.
예시: 평일 밤 10시~12시 2시간 근무 (연장+야간 중복)
시간당 통상임금: 15,000원연장가산: 15,000 × 0.5 × 2h = 15,000원
야간가산: 15,000 × 0.5 × 2h = 15,000원
기본급: 15,000 × 1.0 × 2h = 30,000원
합계: 60,000원 (시간당 통상임금 × 2.0)
5인 미만 사업장 주의사항
⚠️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 의무 없음
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이 제외됩니다. 단, 야간근로수당은 별도 규정 없음.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.
💡 TIP: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경우에도 실제 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포괄임금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. 포괄임금제가 모든 추가수당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.
관련 법령 조문
바로 써볼 수 있는 도구
주의사항: 이 아티클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,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.